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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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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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