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위모집군전형유형모집인원법학전문대학원가군특별전형정원 내9명일반전형정원 내51명법학전문석사과정나군일반전형정원 내60명 120명 ※ 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당 모집 군에서
것은, 입학생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도 3분의 1 이상 선발하여야 하는 법전원의 입장에서(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2항 참조) 입학대상자들 전체에 걸쳐 이들의 학업능력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한편, 법학 외의 분야를 전공한 지원자들이 아직 법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학지식이 없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양한 전공과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된 것) 제1조, 제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현재 ○○대학교 법과대학 등 서울 소재 14개 대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