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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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2조 (사무소 및 등기)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① 관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관리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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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8512호, 2007. 7. 13. 제정, 200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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