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59조(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①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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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1항 제1호는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배심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등을 받거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파산관재인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등을 받거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1항, 제2항, 제655조 제1항),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수재 등 행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55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정도가 있을 뿐으로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일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적 영역에서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공무원 뇌물죄에 비하여 법정
등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정도가 있을 뿐으로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4항이 유일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적 영역에서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공무원 뇌물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