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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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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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