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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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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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 200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