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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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판준비기일)
제37조(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법원은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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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 200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