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글씨 크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4322011. 7. 28.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이
대전고법 2008노123, 2008감노182008. 5. 28.
살인·감호청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