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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일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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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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