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12.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637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6. 29. 시행현행
-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
- 법률 제13941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
구분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을 대상으로 교습
구분된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을 대상으로 교습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같은 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과교습학원
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교과교습학원:「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한 뒤, 학교교과교습학원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
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