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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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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

제11조(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

① 법 제11조, 법 제12조제1항, 법 제22조제3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과 법 제12조제2항,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식 및 검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서 :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6.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6호서식

7.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 : 별지 제8호서식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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