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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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74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7. 10.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37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8442호, 2007. 5. 17. 제정, 2007. 7.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구하고 난민인정자는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결혼이민자의 처우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한편 난민법 제정 이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992. 12. 난민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