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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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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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4호,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42호, 2007. 5. 17. 제정, 2007. 7.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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