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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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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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2024.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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