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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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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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