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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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2024.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2007.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부모가 지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자녀의 이름은 개인을 구별하고 법적·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된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등록ㆍ관리ㆍ증명함으로써(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국가행정 및 개인의 권리행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개인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등록법 제9조)는 그 기
한 신분등록제도의 개선 (1)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만 신분등록이 가능한 국적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불가능하며, 모의 본국에 출생등록을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 / 소년법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된 경우,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 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신청 대상 법률조항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4호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나.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한데다가,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