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무조정실
시행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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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18조 (조사의 연기신청)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①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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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2024.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8482호, 2007. 5. 17. 제정, 2007. 8.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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