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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무조정실 시행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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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중복조사의 제한)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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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182025. 4. 18.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2019. 4.~2019. 6.로 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조사 내용과 기간 일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중복조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868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조사하기 위하여 2차 면담을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위 1, 2차 면담은 통틀어서 하나의 행정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면담이 중복조사의 제한에 관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622021. 5. 13.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제출을 명하지 않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중복조사 여부 (1)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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