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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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 (수급권의 보호)
제66조(수급권의 보호)
①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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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2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현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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