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보험 가입)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관계 법령과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
2 221,350 8 J02, J12 188,890 합계 47,687,580 라.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5조의5 제2항 및 제3항, 제38조 제7항,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2조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초과 감액으로 인하여 일체의 가산금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청구하였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청구 1,059,680원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즉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임보험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미가입시 급여비용을 필요적으로 감액한다는 사항이 규정되게 된 것이다. 한편 2019. 4. 23. 법률 제16369호로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제1항과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