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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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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