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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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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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57호, 2025. 12. 30.,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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