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1. 제13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자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제1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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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2021. 3. 9. 시행현행
- 법률 제8395호, 2007. 4. 27. 제정, 2007. 7.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2: 구 군형법 제94조, 형법 제30조(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3: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대통령기록
령기록물 중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누설한 행위만을 별도로 금지 및 처벌하고 있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 제30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청와대 문건이 전자파일의 출력본 또는 원본 문서의 사본인 이상 청와대에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분히 달성될 수 있고, 동일한 내용의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 전부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그 보존을 할 이유는 크지 않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문건들과 같이 종이 문서로 생성된 기록물의 경우 그 생성된 목적에 따른 사용에 제공된 원본문서 외에 추가출력물이나 복사본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
대통령의 사저(이하 ‘대통령 사저’라고 한다)에 위 퇴임 후 기록물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이하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라고 한다)로 2008. 7. 24. 고발되자,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8. 7. 25.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