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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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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1. 제13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자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제1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6도71042021. 1. 1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2019. 2. 21.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2: 구 군형법 제94조, 형법 제30조(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의 점),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3: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대통령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2018. 10.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령기록물 중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누설한 행위만을 별도로 금지 및 처벌하고 있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 제30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청와대 문건이 전자파일의 출력본 또는 원본 문서의 사본인 이상 청와대에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22016. 4. 29.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분히 달성될 수 있고, 동일한 내용의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 전부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그 보존을 할 이유는 크지 않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문건들과 같이 종이 문서로 생성된 기록물의 경우 그 생성된 목적에 따른 사용에 제공된 원본문서 외에 추가출력물이나 복사본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3542010. 9. 16.
직권면직 처분 취소

대통령의 사저(이하 ‘대통령 사저’라고 한다)에 위 퇴임 후 기록물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이하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라고 한다)로 2008. 7. 24. 고발되자,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8. 7. 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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