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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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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제33조(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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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3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2008.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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