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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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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제33조(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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