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준용규정)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ㆍ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7.12.12, 2023.7.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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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르면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과 부착명령청구 사건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 사건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기각된
(나) 보호관찰대상자 등은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호관찰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17조 제1항, 제2항),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격, 생활태도, 보호관찰명령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
,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청구 사건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지 부분은 몰수하지 않고, 위 각 외장하드(증 제4, 5호)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지 부분은 몰수하지 않고, 위 각 외장하드(증 제4, 5호)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전부에 이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판사 한혜진
호(피고인 A)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3,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 A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정당하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21조의8에 따르면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경우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청구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
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2)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원심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판사 박관형 판사 김아름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대상
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범(재판장) 차선영 정혁
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신,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바, 위 명령의 요건으로 되는 사실로서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6항). 4.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 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임영우 신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