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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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삭제 <2008.6.13>
4.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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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3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2008.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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