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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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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집행지휘)
제12조(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4오1,2014전오12014. 7. 24.
강제추행·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7812013. 7. 25.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다(제9조).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의의 (1) 부착명령의 집행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전자장치부착법 제12조 제1항),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살펴보면,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하며(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 2011도8124, 2011전도1412012. 2.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오1, 2010전오12011. 2. 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