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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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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1392025. 4. 11.
권고결정취소청구의 소

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64592025. 11. 7.
장애 차별 구제 청구

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별 시정에 적극적 조치를 할 가중된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는 피고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

대법원 2024다2079232025. 9. 25.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2890512024. 12. 19.
차별구제청구등[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법원 2020다3013082023. 9. 27.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정법원이 甲 등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甲 등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甲 등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가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안에서,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0242022. 10. 6.
차별구제청구등

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2022. 2. 10.
차별구제청구등

법률조항이 문언이나 내용 자체로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ⅱ)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

대법원 2019다2174212022. 2. 17.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피고 버스회사들이 이동편의시설인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버스회사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제19조 제5항에 따라 피고 버스회사들이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

헌법재판소 2016헌마862020. 10. 29.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의 규율 내용과 취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와 제19조 제6항, 제7항, 도로교통법 제80조, 제83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운전면허시험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226102012. 2. 15.
손해배상(기)

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

헌법재판소 2006헌마2852009. 5. 28.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무를 지고, 해당 방송국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을 부여하여,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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