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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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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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