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