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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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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3다2551302026. 3. 12.
손해배상(기)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자,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862023. 6. 8.
손해배상(기)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이를 적용한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2023. 6. 8.
손해배상(기) 등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시각장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1292021. 2. 18.
손해배상(기)

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정보접근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 등이 장애인 아

서울고법 2018나20015592021. 11. 25.
차별구제청구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이나 자막 또는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상영 중인 영화를 시각, 청각 장애인인 乙 등이 관람할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31122021. 2. 18.
손해배상(기)등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2017. 12. 7.
차별구제청구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

헌법재판소 2006헌마2852009. 5. 28.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선거인들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점, 청각장애선거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수화방송 등에 의해서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유인물 등 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식 등에 의해서도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들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