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2023. 10. 23.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1)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되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장애

서울고법 2022나20526392023. 12. 21.
장애인차별중지등

제26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거부행위가 앞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규정들은 예시 조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서울고법 2018나20627692023. 11. 8.
손해배상(기)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2022. 2. 10.
차별구제청구등

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

서울고법 2018나20015592021. 11. 25.
차별구제청구

음으로써,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분리·배제하여 불리하게 대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고,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영화 관람이 곤란할 정도의 불리한 결과를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2017. 12. 7.
차별구제청구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2792015. 9. 4.
손해배상(기)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피고는 당시 총 44개의 유기기구 중 단 2개의 유기기구에 대해서만 지적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였는바, 유기기구의 전체적인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