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1,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30>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AAAA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즉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에 해당하고, 주주를 모집할 수 있고 사채를 발행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