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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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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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