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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소방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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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6, 2024.4.23>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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