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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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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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