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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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2025. 9. 23.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치 기준도 방실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 조항과 유사하게 비상구 설치 기준을 두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도 ‘영업장’을 기준으로 비상구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쟁점 조항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층의 작업장은 재난 발생 위험성
대법원 2022다2122732022. 7. 14.
손해배상(기)
, ② 이 사건 비상구와 대피통로 부분은 위치·형태·면적·구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비상구 문 개폐로 인한 부분과 대피통로 부분 및 그 주변까지도 위와 같은 제한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을 수밖에 없고, A/V밸브함과 그 점검을 위한 통로 부분도 위치·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