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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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8609호, 2018. 1. 23. 일부개정, 2018.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는 2011. 5. 31. ‘혁신도시법은 국토부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 처리계획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1. 12. 1. 구 혁신도시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3호에 의하여 한국OOOO공사, 한국OOOO공사와 더불어 매입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