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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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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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수립) 법 제29조의3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 및 유치된 기업과 이전공공기관의 동반 성장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및 산ㆍ학ㆍ연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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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8609호, 2018. 1. 23. 일부개정, 2018. 1.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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