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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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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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