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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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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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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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