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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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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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93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7.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56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1. 2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86호, 2007. 1. 26. 제정, 2008. 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