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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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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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