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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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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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8272호, 2007. 1. 26. 제정, 2007. 7.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