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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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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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8272호, 2007. 1. 26. 제정, 2007. 7.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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