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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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시효)
제65조(시효)
①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