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2. 2.
글씨 크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5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각각 "재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각각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