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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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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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