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2. 2.
글씨 크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7.7.27, 2011.5.19, 2011.8.4, 2011.9.15, 2021.1.5, 2021.3.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사람과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2.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00822018. 10. 19.
구상금

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학교안전법 제3조, 제49조 제1항, 제51조에 의하면, 공제가입자는 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학생인 피공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헌법재판소 2014헌가7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서울동부지법 2009가합45322010. 5. 28.
공제급여청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