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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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 대표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④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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