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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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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장례비)

제40조(장례비)

①장례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1다2123442021. 6. 24.
공제급여지급청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6다2083892016. 10. 19.
유족급여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부산고법 2015나508422016. 1. 28.
유족급여등

2,000만 원 ○ 원고 1, 원고 2 각 1,000만 원 ○ 원고 3, 원고 4 각 250만 원 (3) 장의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원고 1: 8,416,600원(=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2014년 하반기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84,166원 × 100일,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4) 상속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5732015. 1. 15.
유족급여등

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된다. (2) 망인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9조와 같은 법 제40조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4가합10842015. 9. 25.
공제급여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다1119612012. 12. 13.
공제급여 지급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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