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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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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9.24>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0다3011862022. 5. 26.
구상금

연구, 학교안전공제 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이다(학교안전법 제28조, 제29조).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 주체와 목적이 다르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상급기관이나 지휘·감독기관도 아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4헌가7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서울고법 2013나20033452014. 2. 20.
공제급여청구의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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