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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의견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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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견통보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해역이용협의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검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이하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6.15>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가 해안(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바다 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이 면허등을 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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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10호, 2024. 1. 2. 타법개정, 2025. 1. 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3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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