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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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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해역이용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도급받은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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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10호, 2024. 1. 2. 타법개정, 2025. 1. 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3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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