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해양환경관리법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해역이용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도급받은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